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소수점 이하의 계산 결과는 절사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10.5명으로 계산되더라도, 실제 공제 계산 시에는 10명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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