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월 30일 퇴사 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지급 기간이 초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에 퇴사하셨다면, 늦어도 5월 14일까지는 IRP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겼다면 지급 지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처 방안: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으로 IRP 계좌에 입금되며, 이후 IRP 계좌에서 해지 시 관련 세금 및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