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과소신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매출 누락이나 증빙 없는 경비 처리 등 과세관청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과소신고는 부정 과소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부정 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 과소신고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보다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