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시거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작성 시 월급제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