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이 3일인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 만약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았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이미 납부한 3.3%의 세금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3일간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소득 유형 확인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