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은 기업이 고용을 증대시켜 받은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최저한세액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이 500만원인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350만원만 공제받고 150만원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이 15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