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동의 없이 삼삼엠투(33m²)를 운영하는 경우, 직접적인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 동의 없이 운영하는 것은 임대인과의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민사상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문제와는 별개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해당 운영 방식이 불법 숙박업으로 간주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