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하수도비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과 가사용 구분: 사업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용과 가사용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적격 증빙 확보: 상하수도 요금 납부내역서나 영수증 등 적절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입증: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납부내역 조회: 대부분의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상하수도 요금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고객번호(수용가 번호)를 이용해 조회 가능합니다.
경비 처리: 조회한 납부내역을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일반 전표에 입력하여 경비로 처리합니다.
안분 처리: 사업장과 주거지가 같은 경우, 사업장 면적 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