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외부세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