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자의 임대소득 분배 비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으로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사업자 간에 임대소득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부부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자 현황,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소득 분배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율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