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합산과세는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된 경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이 제도는 가족 간 소득을 위장 분산하여 누진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커미션 활동 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부 공동사업자의 임대소득을 한 명에게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