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릅니다.
만약 부부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된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자 현황, 경영 참여 정도, 거래 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율로 소득을 분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