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자의 임대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지분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여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한 명에게 모든 손실을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또는 손실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에 따라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마이너스(손실)인 경우에도 이 손실을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부부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또는 손실금액)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출자 현황,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소득 분배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사업자의 임대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