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하고 납세자의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서 제출,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성실의무, 탈세 상담 금지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예방 및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일선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권장됩니다. 세무서 방문 예약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일반적인 세무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