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합산된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즉, 근로소득에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는 인적공제를 포함한 각종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 과소신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담당세무서에서 세액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매입 부가세는 공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