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입니다.
공제 시기: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거래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적격 증빙: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