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구입한 일반의약품이라도, 치료 목적으로 약사 상담 후 구매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발급하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에는 환자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구매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요청하면, 환자 성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