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외에 특수관계인 거래 시 시가를 입증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사례여야 하며, 거래의 정상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매가액 또는 경매가액: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 또는 경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결정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평가기간 내의 가액이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시가를 입증할 때는 거래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당국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 단순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