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세무서에서 '세액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안내한 것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차감한 결과 더 이상 납부할 세금이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금 계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는 뜻으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별도로 하셔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하여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