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환자분의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의약품 구매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환자 성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을 보관하셨다가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