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법인이 직접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철골구조물과 같이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신고할 수 있는 자산의 경우, 법인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철골조 건물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는 4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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