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경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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