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더라도 계속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자가 차량의 경우 '유보'로 처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을 업무용차량명세서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사후 관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