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정산한 잔여연차 수당은 사업장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이 포함됩니다. 잔여연차 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이므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이 아닌 잔여연차 수당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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