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참고: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승합차(라보, 다마스 등)는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 및 비용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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