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직무 복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건강 회복,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