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업무용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임차 기간 만료 후 해당 차량을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임차 기간과 취득 후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과 취득 후 발생한 비용을 합산하여 연간 800만원의 감가상각비 한도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