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신규 사업장을 개업하시는 경우, 기존 사업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와 더불어 신규 사업장의 4대보험 취득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기존 사업장 4대보험 처리:
2. 신규 사업장 4대보험 취득신고:
3. 직원 이전 처리:
따라서 단순히 직원들의 4대보험 상실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모든 4대보험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신규 사업장의 개업에 따른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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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두 곳 중 한 곳은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결손금이 발생했고 다른 한 곳은 추계신고이며 근로소득도 있을 때, 당해 연도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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