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두 곳 중 한 곳은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결손금이 발생했고 다른 한 곳은 추계신고이며 근로소득도 있을 때, 당해 연도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