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신고 방식에 따라 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장 사업장 (결손금 발생):
추계신고 사업장:
근로소득:
결론적으로,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추계신고한 사업장의 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
참고: 추계신고 사업장의 경우 결손금 인정이 불가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소득은 그대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