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 공제 시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모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만 해당하며, 본인 명의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에서 차량 승용차를 정률법으로 상각 가능한가요?
사업장 두 곳 중 한 곳은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결손금이 발생했고 다른 한 곳은 추계신고이며 근로소득도 있을 때, 당해 연도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공무원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 수령 시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