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여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 연도부터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시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게 되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를 시인·부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일 때 정률법으로 상각한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된 이후에도 종전 방법대로 감가상각을 계속할 수 있으나, 필요경비 산입 시에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