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각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이 사업소득에 반영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과세됩니다.
참고: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업무용 승용차 처분 시 발생하는 손익을 인식하여 과세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수령 시 3.3%를 공제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개인사업자가 25년 6월에 폐업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유비는 여비교통비가 아니고 회사 소유 차량의 경우 모두 차량유지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