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수령 시 3.3%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세법상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등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알바 직원에 대해 사업소득 대신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3.3% 공제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