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필요경비 산입 한도 초과로 이월된 작년 기부금을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된 기부금을 당해 연도에 반드시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산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기부금을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높아져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