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기타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세액 계산 시 감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으로, 사업소득 계산 시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개별익금으로 분류되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감면 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기타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감면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2026년부터 시행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법령 조항 위치는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