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사망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장소입니다. 만약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해야 하며, 이는 상속인의 다른 소득과는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2025년도에 소득금액이 발생했고 2024년도에는 결손으로 이월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기타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감면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