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4년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통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에 의해 계산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