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수정신고서(별지 제16호)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한 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인해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이 서식을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소득처분으로 인해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서식을 사용하여 추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