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결손금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이 소급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환급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