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했다면,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사업장 두 곳 중 한 곳은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결손금이 발생했고 다른 한 곳은 추계신고이며 근로소득도 있을 때, 당해 연도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25년 6월에 폐업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