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차량(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공급대가)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 차량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와 관련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