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퇴직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세법에서는 이러한 퇴직소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 시점에 소득이 집중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 두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퇴직소득은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