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 공제에서 국민연금 납입액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2006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 고지 감액 금액, 반납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다음 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나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