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의무 판단 시 국고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장 의무 및 추계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 판단의 기준은 직전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용 자산 취득이나 개량에 사용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것이며, 기장 의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나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로 부기장 가산세가 책정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