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하나를 폐업하는 경우, 해당 폐업하는 종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하는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종된 사업장의 폐업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종된 사업장의 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된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업 시점까지의 실적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