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중 주휴일이 평일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에 더하여 1.5배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겹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휴일이 평일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통상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게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