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으로 지출한 종교기부금 중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받을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