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필요경비 산입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올해를 포함하여 향후 5년 안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일하고 그만둔 경우, 월급날이 다음달 10일이면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거래대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줘.
작년에 누락된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