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거래대금'이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체 금액이 사업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