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하루 일하고 그만둔 경우, 월급날이 다음달 10일이면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하루 일하고 그만둔 경우, 월급날이 다음달 10일이면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6. 5. 19.
네, 병원에서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더라도, 해당 근무일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월급날이 다음 달 10일이라고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만 근무하셨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월급날이 다음 달 10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14일의 지급 기한을 넘길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하루 근무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